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종합소득신고용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
※ 교육비납입증명서 
5월 종합소득신고용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기간 : 2018. 4. 23(월) ~ 6. 30(토)
2. 발급방법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상시 출력 가능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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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
➡ | 2017년 선택 후, 출력 |
➡ | LOGOUT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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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신고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 |
① 생년월일
② 학번 ③ 성명 (① ~ ③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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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구분 :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 |
조회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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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만 출력가능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수수료 : 무료)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2017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장학금 등'에 포함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7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1,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등록금 합산 - 1, 2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합산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다.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마.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은 2018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회사 등록금 지원 등을 위한 증빙 제출은 '등록금 (납부)확인증'을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Y-in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 '대학/대학원' 선택 후, '등록금 (납부)확인증' 선택/출력)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 02)2220-0204~5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ERICA 031)400-4308~9
• 계절학기 관련 : 학사팀 ☎ 서울 02)2220-0063
ERICA 031)400-421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