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 시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수속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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