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계산서 안내

 

※ 계산서란?
계산서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 한다.

 

1. 사업자의 과세유형(세금계산서 부문)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4,800만원 이상인 자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세금계산서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간이영수증 교부)

 

※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제조, 도매업 등)이나 대도시 번화가, 백화점 등 특정 지역내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120개 종목

- 광역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

- 시 이상.. 및 특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번화가, 상가밀집지역 등 전국 1,141개 지역

 

ⓒ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ㅁ 작성연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임)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 · 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면세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 제도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한 용역 등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 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제외)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 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문화관련 재화·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
      - 인적용역
      - 금융·보험용역

   ▷ 기 타
      - 우표,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ㅁ 작성연월일

 

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생 시 처리 방법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 월(月) 안에 회계과(서울/안산)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원본은 회계과에서 회수하고, 사본에 접수확인 날인을 받아 이 사본으로 증빙입력 후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된다.


4. 기타 영수증 관련 안내
  □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 겸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 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공급자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증빙자료 제출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해당 영수증 내역을 증빙자료 입력화면에 정확히 입력한 후, 증빙내역을 출력하여 해당 영수증과 함께 회계과(안산/서울)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6. 작성일자와 공급일자
  제1원칙
    작성일자와 공급일자는 일치해야 한다.
  제2원칙
    동일한 세금계산서 · 계산서에서 공급일자가 당월에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종일자로 작성일자를 기록한다.
  제3원칙
    공급일자가 여러 달에 걸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월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각각 발행한다.

 

공급일자의 일반원칙 재화 용역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① 용역이 제공되는 때
②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수익의 종류 영수증 종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① 산학협력연구수익 계산서
② 교육운영수익 계산서
③ 지적재산권운영이전수익 세금계산서
④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계산서 세금계산서
⑤ 보조금수익 기부금영수증
⑥ 임대료수익 계산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