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