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재정운용과 개혁의지
등록금 납부 FAQ
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는 다음의 서비스를 통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챗(WeChat), 페이팔(PayPal) 위 서비스를 통해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납부 링크 : WeChat / PayPal로 납부하기(클릭) * 결제 방법 안내문 : WeChat / PayPal로 납부하는 방법 안내문(클릭)
2024.07.22
모두 등록금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일정기간 이후(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중순경이후)에 출력됩니다. (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2023.10.06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의 최초 등록금은 입학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학하는 첫학기의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2022.08.11
이러한 요청은 부모님 회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추후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양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 숨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022.08.1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자가 분할납부 신청시 추후 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2022.08.11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관련 문의는 학사운영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 02-2220-0061,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 계절수업료 문의 : 현장실습센터 (서울 02-2220-2093, ERICA 031-400-4394) - 군 e-러닝 문의 : 교육혁신팀 02-2220-1515
2022.08.11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말 출력가능) ① HY-in 포털 로그인 후,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메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조회/출력 ② 본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후, 학번,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여 출력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보호자가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진행 후 확인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부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대학원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당해연도 1,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겨울)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납부한 총 교육비에서 수혜받은 장학금(고지서감면분 + 계좌이체 직접지급분(근로장학포함) 총액) 및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분이 모두 차감된 나머지가 공제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장학수혜 및 학자금 대출의 합산 총액이 납부한 총 교육비보다 큰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은 아래 3가지이며 대출상환 시점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1월 중순 공지되는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상세내용 확인
2018.01.19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금 시 오류가 발생(계좌수취불가 에러)합니다. 1) 금액 불일치 : 금액이 정확해야 수납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수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입금하고자 한 경우 : 계좌이체로 납부 시 09시 이전, 23시 30분 이후에는 입금 불가합니다. 3) 계좌번호 불일치 : 가상계좌는 학생 고유의 계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금고지서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 기간이 아닌 경우 : 등록기간이 아닌 경우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기간을 확인하시거나, 휴복학 등 학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 RC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1.11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학기에는 수강신청학점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업연장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학점별 등록금액이 별도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연장학기의 등록대상자(학업연장재수강자)는 학기개시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완료된 뒤에 등록금고지서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재수강자의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기준 학칙개정(2020.12) 적용
2017.01.11
1) 신입생 : ‘0원’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직접 등록처리(신한은행 창구에서만 처리 가능함.) 2) 재학생 : 전액장학감면 혜택을 받아 등록금고지서의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증을 통해 ‘등록완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등록완료'로 표시되면 추가 등록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2017.01.11
가상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이며 등록금입금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시 수취인은 한양대(본인이름)으로 표시됨. *표시 예 : “한양대홍길동”) 가상계좌번호로 등록확인을 하므로 계좌이체시 ‘보내는 사람(송금인)’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상계좌는 입금이 한번 이루어지면 소멸되나, 등록금만 입금 후 납부금을 추가하여 입금하는 경우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2017.01.11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납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상계좌로 등록금에 합산하여 함께 납부하시거나, 등록금 납부 후 이어서 동일 가상계좌로 납부금만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경비 문의처
2017.01.11
모든 재학생은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본인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신한은행이 아닌 타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종금사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 가상계좌로 수취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01.11
학부 신입생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발표 조회와 함께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신입생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또는 합격자발표 배너)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2017.01.11
등록금은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일괄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가 발생합니다. 계좌확인의 목적으로 입금액을 소액으로 설정하여 계좌조회를 하는 경우, 가상계좌가 조회되지 않거나 수취불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기재된 금액(①등록금액 또는 ②등록금액에 납부금이 합산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수취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액을 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수 없으니 필히 사전에 본인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01.11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발송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전화문의 등을 통해 등록금고지서 팩스 발송을 의뢰하거나, 고지서 기재내용(금액, 가상계좌번호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HY-in 포털이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의 [재학생 등록안내] 공지(별도 로그인절차 없음)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중 학생과 연락하기 어려운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시, 미리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해두시거나 학생의 학번 등 고지서출력을 위한 정보를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용 고지서 간단출력이용 가능 'Home - 학부모 및 가족 안내 (hanyang.ac.kr) - 캠퍼스(선택) - 서비스바로가기 (등록금 고지서/확인증 출력) [기본정보 생년월일/ 학번/ 성명으로 조회가능]
2017.01.1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본교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 02)2220-0094~6, 2041 - ERICA캠퍼스 학생지원팀 : 031)400-4308~9, 4312
2016.09.05
등록금 책정은 기획처 예산팀(02-2220-0187~8)에서 결정하며 재무팀은 등록금을 수납하는 부서입니다. 기타 학사문의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