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업무 : 예산사용부서에서 경비신청(의뢰)한 예산을 전표번호 해당금액별로 전액 지출한 후 증빙영수증을 회계부서 증빙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업무
■ 세무업무 : 예산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증빙영수증 중에서 매월 국세청에 세무신고 해야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수당(입력으로 세무업무 종결),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교내정보시스템의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관련서류를 회계부서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업무
■ 인건비과세기준
1.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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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 기타수당(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의 원인 |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② 연구자 인센티브 |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 |
대상자 | ① 교직원 ② 외래시간강사 ③ 행정·연구·의대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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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입력(매월) | 기타수당 | 기타소득 |
회계부서 세무보고(매월) |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하면 세무업무 종료 |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세액 ③ 개인인건비영수증(자료실)-회계부서에서 세액납부확인 후 반환함 ■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액계산 | 매월 정기급여에 기타수당을 자동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회계부서에서 세금징수 | 지급총액의 2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지급총액 12.5만원 이하는 과세 제외하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 |
소득자에 대하여 |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인건비 총액을 지급한다. |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 후 소득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
2. 한양대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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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 기타소득 | 일부인용 | 자체임시직 |
소득의 원인 |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 ② 일시적인 강의료 ③ 일시적인 전문 인적용역소득 |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연속하여 3개월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 |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연속하여 3개월 초과 자체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지급된 인건비 |
대상자 | ① 자체연구원 ② 연구보조원 ③ 외부강사, 외부인 ④ 수업·장학조교 ⑤ 급여가 없는 명예교원 ⑥ 파견직원 |
① 아르바이트 ② 일용인부 |
① 자체행정직 |
증빙자료입력(매월) | 기타소득 | 기타확인 (적요:아르바이트비 또는 일용인부인건비) |
기타확인 (적요:자체임시직인건비) |
회계부서 세무보고(매월) |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② 세액 ③ 개인인건비영수증(자료실)-회계부서에서 세액납부확인 후 반환함(증빙업무에 사용) ■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 일용인부인건비 지급명세서(자료실) ②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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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 지급총액의 2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지급총액 12.5만원 이하는 과세제외하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 | 일당이 15만원 초과시에 초과액의 2.7%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18.7만원 이하는 비과세) | 회계부서에 연락하여 세액계산 상담 |
소득자에 대하여 |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 후 소득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기타소득의 경우 예산사용부서에서는 인건비 지급과 동시에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방법
① 각 부서에서 교내정보-증빙자료입력 입력 후 증빙자료입력 화면에서 전산 발급
② 서울/안산 회계부서에 비치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한 후 수기 서류 발급
③ 각 부서에서 행정종합정보-증빙자료입력에 입력 자료는 서울/안산 회계부서에 방문해서 전산 발급 요청 가능
④ 기타소득의 귀속년 다음 해 3월부터 한양대홈페이지-한양포털(HYin)에 개인ID 또는 GUEST LOGIN으로 접속 후 증명서발급에서 전산 발급 가능
3. 비과세소득 :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 | 지급원인 | 한도 | 증빙자료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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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외부에 출장시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에 한 함. | '예산편성지침표'를 참고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편도교통비와 1일숙박비는 각각 5만원 한도, 초과시에는 사업자 발행 영수증 제출) |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출장비(행선지)' |
일숙직비 | 일직료, 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일숙직비' |
자가운전보조금 | 업무목적 | 월 20만원 |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자가운전보조금' |
20만원 초과분 | 기타수당 | ||
교통비 | 야간근무 또는 외부근무에 의한 교통비 지급액으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만 해당 | 이동구간,교통수단,소요시간이 표시 된 개인영수증은 "예산편성지침표"를 참고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교통비(행선지)' |
업체에서 발행한 교통비영수증, 주유영수증은 한도 금액 없음 |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교통비(행선지)' | ||
외국인 급여 |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초청한 외국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 해당 국가에 따라 상이. 회계부서와 상담하여 관련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제출. |
※ 기타소득, 일용인부, 자체임시직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없이 회계부서에 관련서류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 출장비가 "예산편성지침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총액과 일치하는 사업자 발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발행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면 출장비 총액을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증빙자료입력을 해야 한다.
4.한국 거주자의 기타소득 계산방법
예)
①지급총액 | ②필요경비 (①*60%) |
③소득금액 (①-②) |
④세율(%) | ⑤소득세 (③*④) |
⑥주민세 (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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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 75,000 | 50,000 | 20% | 0 | 0 |
1,000,000 | 600,000 | 400,000 | 80,000 | 8,000 |
※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세액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증빙자료입력 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계부서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외부인이 한양대학교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식비, 자료조사비 등의 제반경비를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없이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 필요경비는 소수점이하 절사이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는 절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