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과세기준

■ 증빙업무 : 예산사용부서에서 경비신청(의뢰)한 예산을 전표번호 해당금액별로 전액 지출한 후 증빙영수증을 회계부서 증빙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업무


■ 세무업무 : 예산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증빙영수증 중에서 매월 국세청에 세무신고 해야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수당(입력으로 세무업무 종결),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교내정보시스템의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관련서류를 회계부서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업무

■ 인건비과세기준

1. 한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경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의 종류 기타수당(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의 원인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② 연구자 인센티브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
대상자 ① 교직원
② 외래시간강사
③ 행정·연구·의대조교
증빙자료입력(매월) 기타수당 기타소득
회계부서 세무보고(매월)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하면 세무업무 종료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세액
③ 개인인건비영수증(자료실)-회계부서에서 세액납부확인 후 반환함
■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계산 매월 정기급여에 기타수당을 자동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회계부서에서 세금징수 지급총액의 2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지급총액 12.5만원 이하는 과세 제외하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
소득자에 대하여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인건비 총액을 지급한다.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 후 소득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2. 한양대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 일부인용 자체임시직
소득의 원인 ①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
② 일시적인 강의료
③ 일시적인 전문 인적용역소득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연속하여 3개월 이하로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 연구과제관련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연속하여 3개월 초과 자체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지급된 인건비
대상자 ① 자체연구원
② 연구보조원
③ 외부강사, 외부인
④ 수업·장학조교
⑤ 급여가 없는 명예교원
⑥ 파견직원
① 아르바이트
② 일용인부
① 자체행정직
증빙자료입력(매월) 기타소득 기타확인
(적요:아르바이트비 또는 일용인부인건비)
기타확인
(적요:자체임시직인건비)
회계부서 세무보고(매월) 증빙자료입력에 입력한 후
■ 세액이 발생한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② 세액
③ 개인인건비영수증(자료실)-회계부서에서 세액납부확인 후 반환함(증빙업무에 사용)
■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일용인부인건비 지급명세서(자료실)
② 세액
세액계산 지급총액의 20%인 소득금액에 대해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지급총액 12.5만원 이하는 과세제외하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작성) 일당이 15만원 초과시에 초과액의 2.7%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18.7만원 이하는 비과세) 회계부서에 연락하여 세액계산 상담
소득자에 대하여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 후 소득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인건비 총액에 대한 개인인건비영수증을 소득자로부터 접수하고, 세액을 제외한 차감액을 지급한다. 좌동

※ 기타소득의 경우 예산사용부서에서는 인건비 지급과 동시에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방법
  ① 각 부서에서 교내정보-증빙자료입력 입력 후 증빙자료입력 화면에서 전산 발급
  ② 서울/안산 회계부서에 비치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양식에 그 내용을 기입한 후 수기 서류 발급
  ③ 각 부서에서 행정종합정보-증빙자료입력에 입력 자료는 서울/안산 회계부서에 방문해서 전산 발급 요청 가능
  ④ 기타소득의 귀속년 다음 해 3월부터 한양대홈페이지-한양포털(HYin)에 개인ID 또는 GUEST LOGIN으로 접속 후 증명서발급에서 전산 발급 가능


3. 비과세소득 :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 지급원인 한도 증빙자료입력
출장비 외부에 출장시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에 한 함. '예산편성지침표'를 참고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편도교통비와 1일숙박비는 각각 5만원 한도, 초과시에는 사업자 발행 영수증 제출)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출장비(행선지)'
일숙직비 일직료,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 업무목적 월 20만원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초과분 기타수당
교통비 야간근무 또는 외부근무에 의한 교통비 지급액으로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만 해당 이동구간,교통수단,소요시간이 표시 된 개인영수증은 "예산편성지침표"를 참고하여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교통비(행선지)'
업체에서 발행한 교통비영수증, 주유영수증은 한도 금액 없음 기타확인으로 적요에 '교통비(행선지)'
외국인 급여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초청한 외국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국가에 따라 상이.
회계부서와 상담하여 관련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제출.

※ 기타소득, 일용인부, 자체임시직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할 시에는 지체없이 회계부서에 관련서류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출장비가 "예산편성지침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장비 총액과 일치하는 사업자 발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발행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면 출장비 총액을 기타수당으로 구분하여 증빙자료입력을 해야 한다.


4.한국 거주자의 기타소득 계산방법

예)

①지급총액 ②필요경비
(①*60%)
③소득금액
(①-②)
④세율(%) ⑤소득세
(③*④)
⑥주민세
(⑤*10%)
125,000 75,000 50,000 20% 0 0
1,000,000 600,000 400,000 80,000 8,000

※ 기타소득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세액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증빙자료입력 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계부서 세무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총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은 외부인이 한양대학교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식비, 자료조사비 등의 제반경비를 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없이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 필요경비는 소수점이하 절사이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는 절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