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세기준
1. 소득의 종류 구분
소득의 종류 | 종속적 인적용역 | 독립적 인적용역 |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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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인 | 본교의 초청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급여 | 근로계약 없이 일시적으로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의 독립적 활동에 대한 대가 | ① 산업상, 상업상 및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한 대가 ②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에 대한 대가 |
대상자 | ① 외국인교원 | ① 외국인 | ① 외국인, 외국기업 |
회계부서 제출서류(매월) | ① 외국인등록증사본 ②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원 |
① 외국인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국적,성명이 표시된 면) | ① 성명, 여권번호, 주소가 기재된 서류 |
과세여부 |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라 | ① 거주자 : 내국인과 동일 하게 과세 ② 비거주자 : 국가별 조세 조약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
과세(거주국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므로 회계부서에 연락하여 세액계산 상담) |
증빙자료입력방법 | 매월 정기급여로 회계부서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입력에 작업할 내용 없음 | ① 거주자 :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기타소득에 외국인, 거주국을 한국으로 선택 후 입력 ② 비거주자 : 여권번호 입력 ㉮ 면세 : 기타확인에서 적요에 '외국인조세조약면세(거주국명)'로 입력 ㉯ 과세 : 기타소득에 외국인, 거주국을 해당 거주국으로 선택 후 입력 |
기타확인에서 적요에 외국 사용료로 입력 |
※ 과세대상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빙자료입력 시 영문성명과 영문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외국인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의 영문성명을 사용한다. 단, 단어의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한다.
※ 거주자 : 국내(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거주자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 주한 외교관 및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과 미군 군무원 및 그 가족은 한국에 대해서 비거주자이다.
※ 독립적 인적용역인 경우에도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공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과세여부는 필히 회계부서와 상담해야 한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
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본교에서 초청하는 외국인의 거주국별 과세기준
과세여부 | 종속적·독립적 인적용역 모두 면세 | 종속적만 과세 | 독립적만 과세 | 모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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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 이스라엘,이집트, 이태리, 인도, 일본, 중국(3년), 포르투갈, 폴랜드, 필리핀, 프랑스, 카자흐스탄, 호주,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모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 덴마크, 벨지움, 브라질, 스위스, 싱가폴, 터어키, 태국 |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이란, 캐나다, 타이완 |
※ 주의 : 말레이시아,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US$3,000 초과하면 전액 과세한다(파키스탄 연US$10,000)
예능인과 체육인의 공연관련 인적용역 과세여부 | 면세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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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 미국, 일본 |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지움,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중국, 체코, 프랑스 |
※ 주의 :
① 미국에 거주하는 예능인과 체육인의 공연관련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US$3,000 초과하면 전액 과세한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예능인과 체육인의 공연관련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US$10,000 초과하면 전액 과세한다
나. 해당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인적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소득종류 | 면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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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인적용역 |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동안 |
독립적 인적용역 | 외국인 비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 이하의 기간 동안 |
※ 주의 : 국가에 따라 조약 내용이 상이하므로 필히 회계부서와 상담해야 한다.
다. 독립적 인적용역 과세 방법
1) 거주자 :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20%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과세한다.
예)
①지급총액 | ②필요경비(①*60%) | ③소득금액(①-②) | ④세율(%) | ⑤소득세(③*④) | ⑥주민세(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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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 200,000 | 50,000 | 20% | 0 | 0 |
1,000,000 | 800,000 | 200,000 | 40,000 | 4,000 |
2) 비거주자 : 내국인과 구분하여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면, 지급총액에 대해서 20%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과세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급총액에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예)
①지급총액 | ②필요경비(①*60%) | ③소득금액(①-②) | ④세율(%) | ⑤소득세(③*④) | ⑥주민세(⑤*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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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 0 | 250,000 | 20% | 50,000 | 5,000 |
1,000,000 | 0 | 1,000,000 | 200,000 | 20,000 |
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의 수행이 비거주자에 의해 국내(대한민국)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지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