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저축급여
-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다.
-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시면 회원자격이 부여 되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
- 가입은 자격이 되는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가입신청 후 1회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1. 가입자격 및 방법
- 가입자격 : 전국 국·공·사립의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공무원
2. 가입구좌 :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1,500,000원)
* 1구좌를 600원으로 하여 10구좌(6,000원) 단위로 신청 가능
3. 가입절차
-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장기저축급여 가입신청(우편가입 or 인터넷가입) 후 1회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됨
4. 가입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http://www.ktcu.or.kr) → 저축 → 장기저축급여 → 가입신청 [우편 가입의 경우 가입 및 증.감자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다운로드하여 제반 서류를 한국교직원공제회로 송부, 인터넷가입신청 시 본인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인터넷가입신청시 홈페이지 단계별 내용 확인 후 가입신청
5. 부담금 납부방법
- 개인급여에서 공제
■ 장기저축급여 청구
청구월 기준 정년·명예·일반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회원에게 지급
1. 구비서류
① 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 본인도장) ---------------------------------- 1통
② 발령권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 1통
③ 은행온라인 통장사본(전 금융기관, 우체국포함) --------------------- 1통
: 거래기간 3개월이상 경과된 통장
④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건강보험증 등
2. 청구방법
구비서류를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사업부 또는 시·도지부로 내방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또는 재무팀으로 제출(퇴직일 10일전)시 재무팀에서 공제회로 우편송부 함.
3. 급여금(원리금) 지급
- 퇴직일 이전 청구시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고, 퇴직 후 청구시는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 서류가 미비 될 시에는 급여금 지급일이 지연
■ 탈퇴급여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원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1. 청구시 구비서류
① 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 본인도장) ----------------------- 1통
② 은행온라인 통장사본(전 금융기관, 우체국포함) ------------ 1통
: 거래기간 3개월이상 경과된 통장
③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건강보험증 등
2. 탈퇴급여금 지급률 : 기간별 탈퇴해약금은 매구좌마다 부담금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① 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40%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50%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60%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 + 부가금의 70%
⑤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대여금이 남아있을 경우 퇴직급여금에서 대여 미상환금이 상계 처리되고 부족할 경우 대여미납 처리를 위하여 별도로 안내하며,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1577-3400)로 연락
3. 급여금 지급
서류 검토 후 만 4 ~ 5일 후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서류 미비 시 지연)
4. 탈퇴 후 재가입 방법
급여청구서 상에 신규가입 여부에 신규여부, 구좌수를 기재하시면 익월 소속학교의 부담금 납입명세서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됨
5. 휴직 시
휴직기간에는 급여금 청구가 되지 않음 (담당자에게 통보요망)
휴직기간에도 납부를 원할 경우
- 부담금자동이체신청서, 온라인 통장사본, 휴직보고서 제출
■ 유족급여
회원 사망시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 지급
1. 청구인
유족 중 대표자(청구순위는 민법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유족의 재산 상속 순위
① 직계비속 (배우자와 동순위)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 방계 혈족
2. 청구서류
① 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 본인도장) -------------------------- 1통
② 퇴직증명서 (사망보고 공문 등) ----------------------------- 1통
③ 대표자의 은행 온라인 통장 사본 ---------------------------- 1통
④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1통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1통
⑥ 급여금수령권 대표자선정자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1통
*대표자선정서 작성시 위임자가 성인일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후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통 첨부
*위임자가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첨부
⑦ 회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1통
⑧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⑨ 순직의 경우는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 1통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연금 관리공단 발행)
⑩ 연금공단에 순직 처리중인 경우 유족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순직 판정이 난 후 추가 청구
- 추가청구시 제출서류 : 급여청구서, 순직확인서, 은행 온라인 통장 사본
3. 급여금
① 일반사망 : 100만원(50만원)
② 순 직 : 200만원(100만원)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 12. 31 이전
4. 처리기간
급여청구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지급
■ 상병급여
회원자격 취득 후 2년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 시 퇴직 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무상 지급(정년 및 명예퇴직자는 제외, 단 공상 판정이 난 경우는 지급함)
1. 구비서류
① 급여청구서(학교장직인, 본인도장) ------------------------- 1통
② 퇴직증명서 -------------------------------------------- 1통
③ 은행온라인 통장사본 ------------------------------------ 1통
④ 주민등록증 사본 ---------------------------------------- 1통
⑤ 진단서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 발행) ---------------------- 1통
⑥ 상병급여대상자 분회장 확인서 (교직원공제 소정양식) --------- 1통
⑦ 장해폐질등급 결정서 ------------------------------------ 1통
(공상에 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발행)
2. 급여금
구분 | 연금기관 장애등급 | 공상 | 상이 | 일반질병 |
---|---|---|---|---|
1급 | 1급 | 500만원 (250만원) |
200만원 (100만원) |
100만원 (50만원) |
2급 | 2~4급 | 400만원 (200만원) |
||
3급 | 5~10급 | 300만원 (150만원) |
* 급여금 청구시효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 ( )금액은 사유발생일이(퇴직일) 2007. 12. 31 이전
* 연금기관의 장애등급은 1급~14급까지 있으나,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는 10급까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