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교육비납입증명서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2024년 1월 15일(월)예정 부터 출력하여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2024년 1월 15일) 이전에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3-2학기 분할등록 미수납액, 겨울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023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

  - 2023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하단 발급방법 중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다만,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1월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소득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4.01.15.(월) ~

 
2. 발급방법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2024. 1. 15(월) 부터 발급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연도
2023

선택 후, 확인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4. 1. 15(월) 부터 발급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2024. 1. 15(월) 부터 발급 가능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학부모/가족
배너(캠퍼스)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생년월일 / 학번
/ 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라.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2024. 1. 15(월) (예정)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
다만, 부모가 교육비납입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확인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매년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이전에 HY-in 포털에서 발급된 교육비납입증명은 분할등록 미수납액,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등 수혜액(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신고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장학금 등 수혜액(B) : 교육비에서 차감되는 장학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 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 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되어 표시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됩니다.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해당년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0’으로 표시됩니다.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총 교육비 계) - (1학기, 2학기 여름/겨울계절학기 장학금 등 수혜액 계)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예시*
납부년도() 구분 총교육비(A) 장학금액(대출금포함)_(B)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C)
2023.2. 수업료 4,000,000 5,000,000 0
2023.8. 수업료 4,000,000 3,000,000 1,000,000
  8,000,000 8,000,000 0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마.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MY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MY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바. 계절학기 / 계절제 현장실습 수업료
  •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납기간 종료후 해당부서에서 수업료처리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HY-in 포털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겨울학기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 수입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반영되오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계절제 현장실습수업료를 포함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HY-in에서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4. 1. 15.(월) 예정)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5. 대학()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 2023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2023.1.1.~12.31에 본교 대학()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함
(, 전형료접수기간이 2024.11월이후 종료될 경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2023년도 처음시행으로 학부 정시, 편입학, 대학원신입학의 경우 2022.12.1.일이후 전형료 접수자도 2023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결제대행 사이트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대학입학전형료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가능
- 한양인의 경우 증명발급(무료),상단의 출력사이트에서 로그인후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가능 
  - 비한양인의 경우 (예비한양인 포함)
     학부 지원자 : 입학팀 지원자통합서비스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대학원지원자 : 각 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사이트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외국인지원자 : 국제팀 전형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사이트 로그인후 "전형료납입내역"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조회/출력


. 전형료 관련 사항은 입학팀,국제팀, 각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관련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2041 / ERICA 031)400-4308~9,4312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1770 / ERICA 031)400-4217
현장실습수업료 : 서울 현장실습지원팀 02)2220-2092 / ERICA 현장실습지원센터 031)400-4394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02)2220-1515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국제입학팀(S/E)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한양대학교 총무처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