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증빙세무처리 - 재무안내
기타소득 증빙세무처리
■ 기타소득 증빙세무처리
Ⅰ.기타소득증빙입력구분
업무순서 | 1.추산신청 : 경비신청서입력(일반), 경비신청의뢰입력 |
2.전표발생과 지불 |
3.개인인건비 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세포함 [자료실] |
4.증빙자료 입력 |
5.회계과 세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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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입력구분 | Ⅰ. 사전입력 |
① 수령계좌 : 개인통장 ② 과세관련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Ⅱ. 사후입력 |
① 수령계좌 : 부서통장 ② 과세관련 : 해당없음 |
부서통장으로 지불 | 소득자 날인된 영수증에 회계과 세금납부확인 도장을 받아야 됨 | 기타소득(교외)에 입력 | ① 개인인건비영수증 ②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③ 세금 |
Ⅱ.사전입력방법 : 추산신청 시에 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기타소득 또는 기타수당인지가 사전에 결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경비신청서입력(일반)"과 "경비신청의뢰입력"화면에 추산신청을 한다.

2. 수령계좌에 개인(구분)과 기타소득(과세관련)을 선택해 해당내용을 입력 저장한다.

3. 회계과에서 전표번호발생과 동시에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회계과 통장으로 송금되고, 실지급금액은 개인 소득자에게 송금된다.

4. 소득자에게 지급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전표번호발생 후 “증빙자료입력”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다.
5. 사전입력된 기타소득에 대한 증빙업무와 세무업무는 해당사항이 없다.
Ⅲ. 사후입력방법
1. "증빙자료입력"화면에서 해당문서를 선택한다.

2. 하단의 탭페이지에서 : “기타소득(교외)"을 선택한다. 기타소득 입력화면은 2개의 BOX(『인사내용BOX』,『소득내용BOX』)로 구성되어있다.
가. 윗BOX는 소득자의 『인사내용BOX』로 추가버튼을 눌러 소득자의 인사내용을 입력 후 저장한다.

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는 외국인과 거주국 한국을 선택 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없을 경우 에는 여권번호를 입력한다.
②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거주국을 선택하고 여권번호를 입력한다. 단, 해당거주국이 보기에 없을 경우 에는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므로 증빙내역-기타확인에 입력한다.
※ 주의 : 『인사내용BOX』의 지급총액란은 입력할 수 없다. 해당란은『소득내용BOX』를 입력 후 저장하면 자동으 로 표시된다.
나. 아랫BOX는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소득내용BOX』이다.
①『인사내용BOX』에서 해당소득자를 선택해 반전시킨 후 『소득내용BOX』로 이동하여 빨간외곽선이 표시되도록 한다.
② 추가버튼을 눌러 지급총액을 입력 후 enter키를 누르면 세금이 자동계산 된다.
③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인사내용BOX』의 지급총액란에 해당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3. 해당소득자를 선택하여 지급조서출력버튼을 클릭한다.
소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 문서전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출력할 경우에는 개인을 선택한 후 확인버 튼을 클릭한다.

4. 부서보관을 선택한 후 출력하면 지급부서와 회계과에서 보관하는 서류가 출력된다. 개인보관을 선택한 후 출력한 서류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5. 입력, 저장 및 출력을 마친 후 해당하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세금 그리고, 개인인건비영수증을 회계과 에 신고납부하면 업무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