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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2018/01/19

재무팀 2018/01/19 추천 0 / 신고 0 조회 : 1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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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hanyang.ac.kr/surl/oWH

내용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말 출력가능)
① HY-in 포털 로그인 후,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메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조회/출력
② 본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후, 학번,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여 출력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보호자가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진행 후 확인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부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대학원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당해연도 1,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겨울)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납부한 총 교육비에서 수혜받은 장학금(고지서감면분 + 계좌이체 직접지급분(근로장학포함) 총액) 및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분이 모두 차감된 나머지가 공제대상으로 표시
됩니다.
장학수혜 및 학자금 대출의 합산 총액이 납부한 총 교육비보다 큰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은 아래 3가지이며 대출상환 시점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1월 중순 공지되는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상세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