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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확인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차이는? 2023/10/06

재무팀 2023/10/06 추천 0 / 신고 0 조회 :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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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hanyang.ac.kr/surl/GFHB

내용 모두 등록금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단,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일정기간 이후(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중순경이후)에 출력됩니다. (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