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FAQ
-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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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책정은 기획처 예산팀(02-2220-0187~8)에서 결정하며 재무팀은 등록금을 수납하는 부서입니다. 기타 학사문의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서류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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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매년 1월 중순, 본교 홈페이지 배너공지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① 생년월일
② 학번
③ 성명(① ~ ③ 입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조회 및
인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참고)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 등록금납부확인증(영수증 또는 등록금확인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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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Y-in
클릭➡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증명발급 ➡ 포털증명
발급(무료)➡ 대학/대학원 ➡ 등록금납부
확인증➡ 증명발급
신입생은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조회와 함께 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신입생은 소속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 분할납부고지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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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정해진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순 또는 8월 중순)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1) HY-in 이용
한양대학교
HY-in 포털➡ LOGIN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MY-홈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확인 및 출력
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의 재학생등록안내문 링크 이용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 클릭(메인화면)➡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및 필수정보입력➡ 등록금고지서 ➡ 조회 및 인쇄
※ 등록금 고지서(차수별 등록금 고지서)는 해당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추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완료 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HY-in로그인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에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꼭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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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납부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국은행에서의 계좌이체 및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⑴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⑵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⑶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09:00 ~ 16:00)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23:30까지 가능함)
⑷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⑵ 수납은행 : 등록기간중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금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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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납부 시행여부는 검토 중에 있으며, 본교에서는 현재 등록금 4회 분할납부제도(무이자)를 시행하고 있으니, 등록금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금 카드납부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혜택이 없습니다.
- 학부 논문 및 영어인증 미통과자의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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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졸업요건이 충족이 되고 영어인증 또는 논문 미통과자라면 수료자 이므로 다음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영어인증 또는 논문이 통과가 되면 다음(2월 또는 8월)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연자(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고지서 확인 및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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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장재수강자(이하 학연자)는 수업연한 동안 졸업요건(영어인증 또는 논문미통과자는 수료자로 처리)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자를 뜻합니다.
학연자는 학기개시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완료된 뒤에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며, 별도일정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재학생등록안내 시 학연자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명시 됨)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업연장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학점별 등록금액이 별도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재수강자의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기준 학칙개정(2020.12) 적용
-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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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부터 자퇴일까지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1. 제출서류
가. 학부생
-제출서류 : (1) 자퇴신청서 (HY-in(한양대학포탈)에서 자퇴 신청 후 출력)
(2) 등록금 환불요청서
(3) 통장사본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팀
나.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자에게도 등록금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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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등록이 이월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됩니다.
- 등록금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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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휴학만료 제적되었을 시에만 반환되며,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휴학자)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
- 등록복학, 무등록복학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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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 됩니다.
① 등록 복학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무등록복학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됨. - 등록금 내고 휴학할 수 있나요? (또는 휴학하고 등록금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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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 시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수속만 하시면 됩니다.
- 장학금 수혜자로서 등록후 휴학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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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는 해당학기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장학이 인정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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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는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할 수 없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임
1. 대 상 : 재학생(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 등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2. 분납횟수 : 4회(분납신청추가(학연자)기간 중 신청자는 3회 분납)
3. 등록기간 및 분납 금액 : 분납 차수별 등록기간 및 금액은 분할납부 신청 후,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 내용 참조.
- 재입학생의 경우 분납신청은 가능하나, 입학금은 최초납부 차수에 전액 납부함
- 수업료는 4회차(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의 경우 3회)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0원 단위미만 잔액은 우선납부 차수에 납부함
- 납부금(학생회비, 원우회비, 동문회비)은 분납 1차분에만 고지되므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납 1차분 등록금에 합산하여 납부함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 납부대상일 경우 분할등록 고지서에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경우 등록금액에 보험료를 포함하여 해당 차수에 필수로 납부하여야 함
4. 수납은행 : 등록금고지서에 확인되는 학생 본인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5. 분할납부 신청방법HY-in ➡ LOGIN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신청 ➡ 등록/장학 ➡ 등록금
분납신청➡ 인적사항
입력/확인➡ 유의사항
체크➡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출력
6. 주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은 자퇴 및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분납 4차분까지의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나. 분할등록중 장학이 취소되거나, 장학으로 인한 학비감면 발생시 다음 차수 분할납부 고지서에
반영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차수 등록기간 도래 시 등록금고지서 재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납 1차분(분납신청추가(학연자) 기간중 신청자는 2회차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분납 4차분까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라.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마.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분할납부중 미납차수가 있거나, 등록기간 경과 2회 누적 시 분할납부 신청자격이 상실됩니다.
사. 정부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분할납부신청을 하였을 경우 정부학자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부학자금대출 신청에 탈락한 자는
분할납부 추가 신청기간 중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