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고지서는 집으로 발송하지 않나요? 가족이라 등록금고지서 확인이 어려운데, 가상계좌와 금액을 전화로 알려주세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가 집으로 우편발송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전화문의 등을 통해 등록금고지서 팩스
발송을 의뢰하거나
, 고지서 기재내용(금액, 가상계좌번호 등)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
반드시 HY-in 포털이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의 [재학생 등록안내] 공지(별도 로그인절차 없음)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중 학생과 연락하기 어려운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시, 미리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해두시거나
학생의 학번 등 고지서출력을 위한 정보를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 학부모용 고지서 간단출력이용 가능
'Home - 학부모 및 가족 안내 (hanyang.ac.kr) - 캠퍼스(선택) - 서비스바로가기 (등록금 고지서/확인증 출력) [기본정보 생년월일/ 학번/ 성명으로 조회가능]

 

장학금(국가장학, 교내장학, 교외장학 등) 수혜 및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본교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 02)2220-0094~6, 2041
- ERICA캠퍼스 학생지원팀 : 031)400-4308~9, 4312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

등록금 책정은 기획처 예산팀(02-2220-0187~8)에서 결정하며  재무팀은 등록금을 수납하는 부서입니다. 기타 학사문의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서류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매년 1월 중순, 본교 홈페이지 배너공지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① 생년월일
  ② 학번
  ③ 성명
  (~ 입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조회 및
인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참고)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등록금납부확인증(영수증 또는 등록금확인증)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본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HY-in
클릭
LOGIN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증명발급 포털증명
발급(무료)
대학/대학원 등록금납부
확인증
증명발급

 
신입생은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발표 조회와 함께 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신입생은 소속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 분할납부고지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매학기 정해진 고지서 출력기간(2월 중순 또는 8월 중순)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1) HY-in 이용
 

한양대학교
HY-in 포털
LOGIN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MY-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출력
확인 및 출력

2)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의 재학생등록안내문 링크 이용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광장]
재학생 등록안내
배너 클릭(메인화면)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및 필수정보입력
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인쇄


등록금 고지서(차수별 등록금 고지서)는 해당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추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완료 후,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HY-in로그인 >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에서
   
등록금납부확인증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꼭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 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납부에 대한 편의성 제공을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국은행에서의 계좌이체 및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
  ⑴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⑵ 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행입금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 면제)
  ⑶ 납부 가능 시간 : 은행영업일(09:00 ~ 16:00)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은행직접납부 외 입금은 23:30까지 가능함)
  ⑷ 신한은행 이용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경우
  ⑴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⑵ 수납은행 : 등록기간중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금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카드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카드납부 시행여부는 검토 중에 있으며, 본교에서는 현재 등록금 4회 분할납부제도(무이자)를 시행하고 있으니, 등록금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록금 카드납부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시 혜택이 없습니다.

학부 논문 및 영어인증 미통과자의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이 되고 영어인증 또는 논문 미통과자라면 수료자 이므로 다음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영어인증 또는 논문이 통과가 되면 다음(2월 또는 8월)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학연자(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고지서 확인 및 납부는?

학업연장재수강자(이하 학연자)는 수업연한 동안 졸업요건(영어인증 또는 논문미통과자는 수료자로 처리)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자를 뜻합니다.

학연자는 학기개시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완료된 뒤에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며, 별도일정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재학생등록안내 시 학연자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명시 됨)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업연장학기부터 학칙에 따라
, 아래와 같이 수강학점별 등록금액이 별도 책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원 학업연장재수강자의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기준 학칙개정(2020.12) 적용

 

자퇴자는 등록금 환불이 어떻게 되나요?

학기개시일부터 자퇴일까지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1. 제출서류


가. 학부생
   -제출서류 : (1) 자퇴신청서 (HY-in(한양대학포탈)에서 자퇴 신청 후 출력)
                   (2) 등록금 환불요청서
                   (3) 통장사본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팀


나.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자에게도 등록금 환불이 되나요?

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등록이 이월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복학시 무등록 복학이라고 표기됩니다.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휴학만료 제적되었을 시에만 반환되며,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 휴학자)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

등록복학, 무등록복학이 무엇입니까?

휴학시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 됩니다.
① 등록 복학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무등록복학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됨.

등록금 내고 휴학할 수 있나요? (또는 휴학하고 등록금 낼 수 있나요?)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칙 제55조에 의거,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학기 개시일부터 7주 이내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시 해당학기 등록금 변동 시 차액 납부/환불 없이 복학수속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