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개시일부터 자퇴일까지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1. 제출서류
가. 학부생
-제출서류 : (1) 자퇴신청서 (HY-in(한양대학포탈)에서 자퇴 신청 후 출력)
(2) 등록금 환불요청서
(3) 통장사본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소속 대학 행정팀 (단, 서울캠퍼스 학부생의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문의)
나.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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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