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FAQ

연말정산용 서류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작성자
등록일 2016. 9. 5
조회수 2228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매년 1월 중순, 본교 홈페이지 배너공지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① 생년월일
  ② 학번
  ③ 성명
  (~ 입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조회 및
인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참고)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