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매년 1월 중순, 본교 홈페이지 배너공지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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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년월일
② 학번 ③ 성명 (① ~ ③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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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납입증명서 선택 |
➡ | 조회 및 인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자세한 내용 확인
(참고)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