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FAQ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재무팀
등록일 2018. 1. 19
조회수 107205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말 출력가능)
① HY-in 포털 로그인 후, 증명발급 - 포털증명발급(무료) 메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선택하여 조회/출력
② 본교 홈페이지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후, 학번, 이름, 생년월일 입력하여 출력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보호자가 로그인하여 조회하는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진행 후 확인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부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대학원
   - 소득이 있는 학생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당해연도 1,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겨울)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납부한 총 교육비에서 수혜받은 장학금(고지서감면분 + 계좌이체 직접지급분(근로장학포함) 총액) 및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분이 모두 차감된 나머지가 공제대상으로 표시
됩니다.
장학수혜 및 학자금 대출의 합산 총액이 납부한 총 교육비보다 큰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교육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은 아래 3가지이며 대출상환 시점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1월 중순 공지되는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상세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