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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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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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건강 · 고용 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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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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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되 ㄴ공제 한도 내 기부금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 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상공제로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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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 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10% (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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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3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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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240만원 한도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세액공제]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기준 50·66·74 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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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기본공제대상 | 전액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입양 | 전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
연금계좌 | 연 18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의료비 | ①본인등 | 전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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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 | 연 105만원전액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45만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 |||||||
초 · 중 · 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 ||||||||||
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한도내 전액 |
※ 공제대상 한도 근 로 소 득 금 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 공제 | ||||||
10만원 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지정 (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 (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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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연 75만원 (9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