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득세액공제 - 재무안내
주요 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
| 
			 추가공제 
 
 
 
 
  | 
			
			 대상별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 · 고용 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
| 기부금 (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되 ㄴ공제 한도 내 기부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
| 
			 그 밖의 소득 공제 
 
 
 
 
 
 
 
 
 
 
 
 
 
 
 
 
 
 
 
 
 
 
 
 
 
 
 
 
 
 
 
 
 
 
 
  | 
			개인연금 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상공제로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  | 
		||||||||||
| 주택마련 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 
			 투자조합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 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10% (100%, 70%, 30%)* 공제 
 
 
 
  | 
		||||||||||
| 
			 신용카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3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240만원 한도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
[세액공제]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 기준 50·66·74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
| 
			 자녀 
 
 
  | 
			기본공제대상 | 전액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 출산·입양 | 전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
| 
			 연금계좌 
 
 
 
  | 
			
			 연 18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 
			 의료비 
 
 
 
 
 
 
 
 
 
 
 
 
 
 
  | 
			
			 ①본인등 
 
 
 
 
 
 
 
 
 
 
 
  | 
			
			 전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
| 
			 ② 부양가족  | 
			연 105만원전액 |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45만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 |||||||
| 
			 초 · 중 · 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 ||||||||||
| 
			 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
| 
			 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한도내 
 
 
 
 
 
 
 
 
 
 
 
 
 
  | 
			
			 ※ 공제대상 한도 근 로 소 득 금 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 공제 | ||||||
| 
			 10만원 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 
			 지정  | 
			근로소득금액 30% | ||||||||||
| 
			 지정  | 
			근로소득금액 10% |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
| 
			 월세액 
 
 
 
 
 
 
  | 
			
			 연 75만원 (9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