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세액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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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  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1.12.31.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01.01.01.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1.12.31.이전
2001.01.01.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6개월 이상
양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1.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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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O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O O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O

 

O

 

-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O O O  
의료비 X X O  
교육비 X O O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O X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