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ㆍ세액공제 요건 - 재무안내
소득ㆍ세액공제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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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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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 |
소득요건 * |
동거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 본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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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X | X | X | ||
배우자 | X | O | X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1.12.31.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2001.01.01.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O | 1961.12.31.이전 2001.01.0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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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위탁아동 | O | 6개월 이상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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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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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1.12.31.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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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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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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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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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ㆍ노인장기요양ㆍ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O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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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O | O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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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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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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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ㆍ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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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료 | O | O | O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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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X | O | X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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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